계엄 때 '부당한 지시' 거부 軍 대령, 장군 특진 가능해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 골목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장군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에는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주 만의 재입법예고안에는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진 요건으로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추가했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완료된 군인사법 개정 후속 조치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시킬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을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이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진급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도 지난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중령에서 대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라며 "현장 지휘관이 실제 계급을 고려했을 때 대령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진급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를 연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