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는 국방 무관, 제2외국어 시험 통과하면 추가 수당 받는다
현지어 학습 독려 위해 제공되는 가산금, 국방 무관에도 확대
위험근무수당 범위도 확대…동력 패러글라이딩 종사자 등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재외 공관에 주재하는 무관들도 여타 외교관들처럼 제2외국어 시험을 치러 등급을 획득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 등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현지어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현지어 등급을 소지하면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제도가 군사 외교를 담당하는 군인 겸 외교관인 국방 무관에게로 확대되는 셈이다.
원래 가산금은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외국어 시험 중 해당 공관에서 통용되는 외국어 시험 3등급 이상을 소지할 경우 지급되지만, 주재 무관의 근무 일정상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외국어 중 제1종인 불어·독일어는 등급에 따라 200~300달러(27만 원~41만 원 상당), 두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제2종은 등급별로 450~900달러(62만 원~125만 원 상당)를 지급받는다.
검정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 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이며, 가산금은 등급 유효 기간 또는 해당 외국어를 쓰는 국가의 근무 기간에 지급한다. 이 외의 가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올해부터 군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 대상을 늘리고 일부 수당 인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 위험도에 따라 갑·을·병종으로 나뉘며, 앞으로 동력 패러글라이딩(P/G) 운용을 위해 특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해당 비행을 주 임무로 하는 이들도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를 하거나 특수 잠수를 하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요원이 받는 위험 근무수당도 지금보다 10%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전투기 조종사 등에 지급하는 항공 수당 갑 1호도 지금보다 10%가량 상향 조정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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