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입대 등 병역의무 이행 연기 가능

60일 범위…동원훈련은 재입영 또는 동원훈련Ⅱ형으로

광주 북구 망월동에 위치한 대형관정이 붕괴되어 길이 끊겨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과거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연기 신청은 전화와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