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작사, 공문 없이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진압용 의심"

계엄 선포 1~2주 전에 유선으로 물자 파악 나서…"檢, 지작사령관 신병 확보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2·3 내란 관여 정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직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사전 공문 없이 예하 부대들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넷째 주쯤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작사가 탄약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전엔 사전 공문 또는 메모를 예하 부대에 전달하지만 이번엔 그런 과정 없이 유선으로만 종합됐다. 군사경찰은 계엄 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계엄 임무 수행 군으로 전환되는데, 지작사가 계엄 성공 이후를 대비해 사전 물량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을 물자로 보유, 관리한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에 최루탄 현황을 파악한 건 특정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계엄 상황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대장)이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 사령관을 강제 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란 관여 혐의로 주요 보직들이 직무대행 혐의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혐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군 인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강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에 역쿠데타 대비 전담 인원으로 적시된 인물"이라며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부대를 지휘하는 강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그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