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서 진급한 군인 유족, 오른 계급 따라 보상받는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유족이 앞으로 오른 계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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