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계약 '제3자 일괄양도' 금지…"브로커 불공정 행위 근절"
방사청,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와 맺은 방위산업 분야 계약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방사청 행정규칙인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 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구매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직접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계약 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계약특수조건 표준에는 납품 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계약 당사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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