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군 면제' 관리 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 전 판정 검사도 전 부대 시행
특기병 지원 분야, 83개로 확대…'K-방산' 강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질병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이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방산 강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부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는 기관에서 요구 시 면제 시점부터 최대 3년 전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를 가리킨다. 지금까진 이들이 질병 및 심신 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그 즉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이제부턴 사후 치료 기록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가 취소될 수도 있는 셈이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장병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날부터 폐지되는 현역병 입영 부대 고정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진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 부대가 결정된 경우,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을 재결정하면 전방 부대로 자동 배치됐지만, 이제부턴 모든 부대에 입영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방 부대 고정으로 인한 입영자 불편 해소 및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따른 부대 고정 필요성 감소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입영 후 신체검사(군부대 시행)를 대체할 수 있는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병무청 시행)도 모든 입영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통상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입영 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부대에서 귀가 조처된 뒤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무청은 그간 입영판정검사를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등 일부 부대에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육군 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 등 모든 입영 부대로 해당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은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새롭게 실시된다.
오는 9월 19일부턴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사유로만 2년 범위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입원 등의 이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 군 모집병의 가산점 항목을 정비하고 모집 특기 분야를 확대해 군 생활을 원활한 사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특기병 지원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관련된 육군(25개), 해군(5개), 공군(4개), 해병대(4개) 계열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 접수부턴 육군(64개), 해군(8개), 공군(5개), 해병대(6개) 계열로 지원 가능 분야가 늘어난다.
2025년 10월 접수자(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 인정 제도도 폐지된다.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은 인정받을 수 있다.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며, 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돼 선발 평가 항목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헌혈, 봉사 등 임무 수행과 관련이 낮은 19개 항목에 대해선 배점이 조정되며, 해군 직업 경력 등 일부 항목은 폐지된다. 출결 점수는 전군 모두 1~20점에서 5점으로 축소 및 통일된다. 동점자에 대해선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지자체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 업무 교육 이수를 매년 3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로 지자체의 전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방산' 활성화를 위한 강소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부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및 기술 혁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 자금 및 산학 협력, 국제 규격 획득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해당 법안에 근거해 정부는 우수 역량을 보유한 선도 연구기관을 지정, 국방 중소·벤처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산학연 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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