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45m 고도 제한 완화하는 軍…재건축에도 영향?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건물 높이 측정' 규정 삭제
軍 "건물 모양 상관 없이 '45m 규정' 최대한 보장"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물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법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경사면에 지어지는 건물 높이 등을 고려한 조치며, 고도 제한 자체를 푸는 수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물이 지어지는 땅의 가장 낮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행 중인 군사시설 보호법 10조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4·5구역에선 각 구역에 있는 최고 장애물(산 등)의 높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 45m 이내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두고 있다.
원래 비행안전구역의 행위 제한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에선 건축물 높이를 잴 때 대지의 가장 낮은 지표면부터 측정하도록 했다. 다만 경사면에 건물을 짓거나 계단식 형태의 건물일 경우 전·후방의 높이가 달라져 건축을 못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규정을 완화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건물 모양 등과 상관없이 법률에서 정한 45m 규정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차원"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이견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비행 안전 구역 인근의 고도 제한은 인근 지역의 재개발·재건축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인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에도 군의 고도 제한 규정 완화가 일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차폐 이론'(비행장 주변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을 적용한 안전 영향평가 기준·절차를 만들어 규제를 유연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국 15개 군 비행장 중 10곳이 대상지에 해당해 건축 규제가 완화됐는데, 성남시 모란시장의 경우 45m에서 15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이 제한에 유연성을 주게 되면 (군 공항 등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수원, 강릉 등 45m 고도 제한을 요구하는 공군 기지 및 군 공항 인근 지자체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이들 지자체는 구도심 재개발 및 관광지 조성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군 당국은 비행 안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원정을 지역구로 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을 최대 305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입법 예고의 경우 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조치일 뿐, 항공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45m 고도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45m 고도도 2002년 지역 개발 수요 등으로 12m에서 상향된 것"이라며 "비행 안전 측면에서 이 정도 완화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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