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방송 중지 이어 9·19합의 복원 검토하는 정부…실현 가능할까
남북관계 개선 위한 '긴장 완화' 조치 지속…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수순
北 호응 없는 일방적 복원은 '안보 공백'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 김예원 기자,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최소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긴장 완화'의 궁극적인 조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 9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어 11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조치를 취했다.
남북 대화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 조치인 '긴장 완화'의 추가적인 대북 조치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남아 있다. 관건은 상호 군사적 위협 중단을 위한 물리적 조치였던 9·19 합의의 복원이다.
지난해 6월 3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은 바로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 범위 등)에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9·19 합의를 다시 '복원' 또는 '복구'해야 할 때 취해야 하는 절차는 언급돼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 정지 절차 그대로 합의 복원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NSC에서 결정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복원'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및 선언적 조치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그칠 경우, 최전방 지역에서의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접경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가 복원되면 접경지 일대에서의 실사격 훈련 중지 및 감시초소(GP) 불능화 등 대북태세에 제한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19 합의의 핵심은 '상호주의'에 있는 만큼, 우리 측의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합의 복원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와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최전방에서 군사 훈련을 자제해 왔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접경지에서의 '대결적 행동'을 이어 왔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형해화 된 뒤 달라진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난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국방성 성명에서 남한이 군사합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한 뒤 같은 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새로운 대남 기조를 확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 측에서 9·19 합의 복원을 선언하더라도 북한의 호응 없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군 소식통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북 대화 채널도 끊긴 지 오래라 실질적 합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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