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증만 제시해도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절차 개선…사망 신고 전에만 활용 가능

국가보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8.27/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해도 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되도록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이 고인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 신고 후엔 그 효력이 무효가 돼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전에 활용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들은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를 위해선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제출해야 했는데, 사망자가 유족이 없을 경우 이를 온라인 발급할 수 없어 상중에 유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돼 유공자 인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몫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류 제출 간소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모시는 유족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제도와 행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