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추가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707단장 등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해임 시 자동 전역 돼 추가 인사 검토 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 기소된 장성급 2명과 영관급 4명이 보직 해임 조치됐다.
국방부는 18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들의 인사 명령은 19일 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8일 김현태 단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중 방첩사 소속 김대우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에 대해 직무를 정지했고,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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