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안수 기소 휴직 검토 중…직무 완전히 정지된 상태"
"장관 직무 대행은 결심권자…박안수 보직 해임위 심의 불가"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현재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 총장에 대한 보직 해임 검토 여부를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관 직무대행'은 "보직 해임 심의를 결심하는 직위"로서 "결심권자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총장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소휴직을 시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식으로 가능하다는 참모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그러나 의전 서열 3위인 박 총장보다 높은 보직이 김명수 합참의장뿐이어서 보직해임 심의가 불가능했다. 국방부는 박 총장 기소휴직을 위해 법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장성급 사령관 4명에 대해 지난 6일 기소 휴직을 발령한 상태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1월 20일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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