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계획 수립·실태조사 의무화…군 급식법 제정안 발의

황희 의원 "장병 의식주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육군훈련소 민간위탁 병영식당에서 민간 조리사들이 장병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2023.12.17/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급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급식과 관련해 △매년 정기적으로 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운영 평가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하며 △시설과 설비,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군 급식은 학교 급식과 달리 법률적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양산한 만큼 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군 급식과 달리 '학교급식법'에는 영양(교)사 배치 근거와 급식 시설·설비 기준,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국방부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군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평가 5점 척도에서 3.3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28점에 불과했다.

또한 '영양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영양사는 166명으로, 전 군을 50만 명으로 볼 때 영양사 1인이 담당하는 군인 수는 3000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군 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역 병사와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국방 안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급식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열악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