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바 설치 의무화"…'군용트럭 사망사고' 국회에서 대책 논의

국민청원 6만명…국회 국방위 청원소위 심사 후 입법 등 후속 조치 가능성
공군 "안전벨트·헬멧 착용은 지금도 의무"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의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약 6만 명이 동의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 모 청원인이 올린 이 청원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모두 5만 9976명이 동의를 표했다.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 이는 자동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청원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 씨가 몰던 군용트럭 K311이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트럭엔 모두 15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 끝에 타고 있다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2명이 숨졌다. 또한,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병사 8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가 경찰조사에서 '규정속도에 맞게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의 스키드마크(노면에 남은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트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아들이 군복무 중이라는 여성 청원인은 "청춘을 바쳐 조국수호에 힘쓰는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등의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노후화된 군용트럭이 아닌 수송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수송버스 지원이 어렵다면 미니 밴이나 승합차 등을 확보해 제공해 줄 것 △노후화된 군용트럭에 대한 수시점검 및 고장 시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의무화 △간부 동승 후 벨트 착용 및 적정인원 탑승 여부 점검 △운전이 어려운 트럭은 간부가 운행 △트럭 내 신체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바 설치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군용트럭 탑승시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은 지금도 의무"라며 "사고 원인에 관한 경찰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을 처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원소위에서 위원들이 이 청원을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선 향후 의원실 차원의 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