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논란에 도입 지연된 '해안정찰용 무인기'…사업 재개
2~3월 중 예비사업설명회…5월 제안서평가
신속시범획득사업인데 5년 이상 걸릴 수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2002년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중국산 논란'으로 잠시 멈췄던 국산 해안정찰용 무인기 도입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2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3월 중 정부과천청사에서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에비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4~5월엔 사업 입찰공고를 하고, 5월 제안서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장비를 선정, 시험평가 등을 거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찰공고부터 기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빠르면 1년 이내에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은 430억 원을 들여 육군과 해병대가 해안지역 공중 감시정찰 임무를 목적으로 사용할 무인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안정찰용 무인기는 특히 적의 은밀한 침투와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군에 민간분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도입해 시범운용한 뒤 소요 여부를 결정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에 최종 도입이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 기종은 2020년 12월 군에 납품돼 6개월간 육군과 해병대의 야전에서 시범운용을 거쳤고, 2021년 7월엔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아 군의 정식 소요로 결정됐다. 이후 입찰공고와 대상장비 선정 작업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기 기체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방사청은 해당 업체의 중국산 기체 활용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업체는 '중국산 기체를 수입한 적은 있으나 형상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사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협조해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 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국내제작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진행했고, 국내 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지난해 최종 확인했다. 업체도 중국산임을 시인했다. 결국 이 기종 결정은 취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도입으로 해상까지 물 샐 틈 없는 경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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