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 저지에 55경비단 투입 안 된 듯
김선호 국방대행 "병력 투입한 물리적 행위 정당하지 않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는 공조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 대치 중인 상황에서 55경비단 소속 병력은 목격되지 않았다.
55경비단은 본래 임무인 외곽 경계 임무를 정상 수행 중이며, 이날 체포 저지와 관련한 투입 명령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경비단에 배치된 의무복무 병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에 동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며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경호처와 연락해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경호처에서도 경호부대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임무에 동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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