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대통령에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 건의 예정"
"사회적 논란 있는 부적절한 인물이 유공자 될 수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이 중대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행정부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라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입시 영역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추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있어서도 동의대 사건 등 특정 사건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함께 안장·추모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반발과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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