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이사회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원장 해임안 가결
"향후 심의 결과 따라 후속 조치"…조만간 장관이 결재할 듯
김윤태 "위법·부당한 해임…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사회가 김윤태 KIDA 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처분 요구안을 가결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IDA 이사회에선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가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KIDA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결과 보고, 신 장관의 김 원장 해임안 결재, 김 원장에 대한 통보 등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KIDA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김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7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됐다며 KIDA를 떠난 김 원장은 본인은 전직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등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가 2월7일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직무계속을 주장하며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한 해임을 했다"라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처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신 장관이 정식으로 해임안을 결재해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오면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KIDA의 감사 결과는 표적감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심 요청 권한은 신 장관에게 있다.
한편, KIDA는 김 원장의 지난달 8일 새로운 원장을 뽑기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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