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달 18일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

경남중기청서… 이달 5일까지 이메일 접수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내달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업체 대상 상담회를 열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상담회 시행에 따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내달 상담회에선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또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 참가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방사청은 올 하반기엔 중부 지방에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7~20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행사장에도 상담부스가 마련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