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6개월… '軍→민간 이관' 범죄 410건
경찰 수사 개시 사례 92%가 '성폭력'… 입대 전 범죄는 8.3%
방첩사·정보사·777사 등 軍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추진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작년 7월1일 이후 6개월 간 군인 관련 범죄 가운데 총 410건이 민간으로 이관됐으며, 성폭력 범죄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1일 이후 군에서 민간으로 이관돼 민간 경찰의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군인 관련 범죄 중 성폭력 범죄는 375건(92%)이었고, 임대 전 범죄와 사망사건은 각각 34건(8.3%)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중 군인·군무원 등이 피해자인 '군내 사건'은 149건(40%), 그리고 '군 외 사건'은 226건(60%)이었다. '군 외 사건'이란 인터넷 이용이나 사적 관계 등을 통해 군 외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뜻한다.
군인 관련 범죄 410건 중 피의자가 육군인 경우는 292건(71%)이었고, 해병대 40건(10%), 공군 37건(9%), 해군 24건(6%), 국방부 직할부대 등 17건(4%)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별로는 피의자가 병사인 경우가 27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87건(21%), 장교 35건(9%), 군무원 9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군 당국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과정에서 재판권 혼동 50여건, 민·군 간 수사개시 및 처분 통보 누락 100여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이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특히 △2월 중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4월 성폭력·성희롱 신고 앱 운영 △10월 홈페이지 및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통합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군내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 신고 및 해당 부대 지휘관 통보를 해야 한다. 피해자 신원 노출 금지와 관련 자료 공개·누설 금지,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군 당국은 또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의 유기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수사 공조협정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해양경찰청과도 해양 관련 사건 처리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군사경찰에서 해경청에 통보할 때 경찰청을 경유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간부에 대한 '과도한 징계'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올 4월엔 군 간부 징계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777사, 사이버작전사 등 군 정보기관 간 방첩정보 공유와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를 목적으로 '군 방첩정보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