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유공자 증명서, 내년 4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보훈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편 해소"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재 15종으로 나뉘어 있는 각종 '유공자증'이 내년 4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발급과 진위 확인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훈처는 현재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유족, 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15종의 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증서를 가진 사람은 고궁, 농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전쟁기념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무료입장이나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종류의 증서가 있다 보니 불편을 겪는 유공자들이 있고, 일부 기관에서도 각각의 증서에 대한 혜택 적용, 진위 여부 등을 판별하는데 혼선이 있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보훈 대상자 간 위화감을 해소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발급은 지난 8월 박민식 보훈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그 계획을 공개한 사항이기도 하다. 보훈처는 내년 2월6일까지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한 뒤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증서뿐만 아니라 모바일 방식으로도 발급해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15종의 증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5년간 신규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의 공인신분증화도 추진한다"며 "현행 증서의 디자인도 더 품격 있게 바꿔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상이군경회원증과 교통복지카드, 수송시설 이용증을 통합한 '보훈 탑 카드'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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