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계약 적격심사기준 개선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체 기준 대신 국제신용평가기관 등급 등 반영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소관 적격심사기준 가운데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심사방식을 간편하게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의 '적격심사기준'은 방사청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등의 제조나 구매 계약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다.
방사청은 그동안엔 자체 평가 기준표에 따라 국외조달 계약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했으나, 이번에 국제신용평가기관 종합평가등급을 가공하지 않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 용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장비정비용역 정비사 경력등급 판정기준도 기존 "매우 능숙" "능숙" 등에서 "기사·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 기술자" 등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토록 팼다.
방사청은 "기술인력 보유 항목 평가에서도 계약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 등)을 갖춘 인력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민간 납품실적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 땐 계산서 위조 등 허위 실적 제출을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파일(XML 형태)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장애인기업' 가점 평가와 관련해선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새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소관 적격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원활한 물품 계약 절차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계약담당 공무원과 적격심사 대상 업체 양쪽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사청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