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영하 소령 유족, 20년만에 대위 아닌 '소령' 기준 연금 받는다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순직 당시 계급 아닌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춰 연금 등 지급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追敍) 진급된 이들의 유족에게 연금 등 각종 급여가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추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를 시킴에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의 정장이었던 고(故) 윤영하 소령의 경우, 사후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추서진급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 제도라는 측면에서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족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추서진급 관련 봉급월액 증가분이 반영돼 추서진급자의 유족에 연금 등 각종 급여가 진급 계급에 따라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서진급자의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25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진급자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는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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