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뭐가 달라졌나
울타리 내부 출입·촬영 등 통제… 31일 0시부터 시행
국민 재산권 보장 차원서 반경 500m 제한은 '미적용'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초 입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가 3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이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31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13만6603.8㎡)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시설 보호 또는 지역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그 사유로 들었다.
이는 대통령 관저의 경비·방호임무 앞으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 대통령 관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내에 있었을 땐 수방사와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이 주변 지역을 분할해 경비를 담당했었다.
국방부는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까지를 '보호구역'에 넣는다. 해당 시설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한 출입과 항공기 착륙, 건축 등을 제한해 시설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 대해선 울타리 안쪽, 즉 영내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인근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반경 500m 이내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건물을 지을 때 고도가 제한되고, 사진·동영상 촬영도 안 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그러나 이번엔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쪽에만 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반인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출입 등은 당연히 제한된다.
그러나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였던 대통령 관저 일대엔 국방부 장관 공관 등 군 관련 공관도 함께 있어 전부터 군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군사경비지구'였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주민 등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란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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