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절차·서식 규정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9일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군사경찰 수사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령안엔 군사경찰이 군검사와 수사 관련 의견을 제시·교환할 경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서식 등이 담겼다.
또 제정령안은 △군사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소속된 수사부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진정·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땐 바로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경찰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한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이번 제정령안에 명시됐다.
이밖에 △출석요구·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정 정비 △사건 종결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도 제정령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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