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형수 4명 '민간 교정시설 이송' 재추진 계획
2016년 인권위 권고에도 '총살형' 방식 걸림돌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군 사형수 4명의 민간 교정시설 이송이 다시 추진된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 유일의 교정기관인 국군교도소 수용자 총 80여명 가운데 4명이 사형수다.
사형수 가운데 김모 상병(47·이하 당시 계급)은 지난 1996년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해 1997년 형이 확정, 26년째 수감 생활 중이다.
나머지 사형수 3명은 △2005년 경기도 연천 육군 부대 감시초소(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모 일병(38)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부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30) △2014년 강원도 고성군 육군 부대 일반전초(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30)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3월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교도소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법무부 및 민간 교정시설과의 이송 체계 협의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와 법무부는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는 사형수 관리를 위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사형수의 민간 교정시설 이송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민간 교정시설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총살형)을 집행할 시설이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어 군 사형수의 민간 교정시설 이송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 '군형법'은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전시에 관계없이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시 군인에 대해 민간인(교수형)과 다른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 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 등 비상시가 아닌 경우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종료(2020년 5월)와 함께 폐기됐다.
일각에선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군 사형수의 민간 교정시설 이송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회가 다시 열리면 법무부와 법률 개정 등을 협의하고, 군 사형수의 민간 교정시설 이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새 국군교도소가 개소하면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한 국군교도소 수용자 80여명을 이곳으로 전원 이송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으나,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후반기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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