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위원장 '차관→장관' 격상… "국방우주력 발전 강화"

국방부 훈령 개정… "위상 강화 및 실행력 제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국방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그동안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던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담당하는 회의체로 격상했다.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방우주발전위 훈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훈령을 보면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위원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관련기관의 부장급에서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기관장으로 각각 격상됐다.

또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원장도 국방부 대북정책관에서 국방정책실장으로, 위원은 군(기관) 과장급에서 부장급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국방우주발전위가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력발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의·의결 대상도 확대됐다.

개정 훈령엔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위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하에 소위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훈령 개정은 작년 11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개정에선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우주위가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됐다.

또 국가우주위 산하에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하가 위한 안보우주개발실무위를 설치하면서 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주도 하에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 지위도 격상했다"며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의 역할을 강화한 건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