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직접운전 전 차종 확대… 운전병 부족 해소
관련 면허 따고 교육 받이야… 음주운전자는 자격 취소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K532 다목적 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육군의 주요 전투 차량을 간부가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육군은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직접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간부들은 조건만 충족하면 상용 차량은 물론 39종 2만8000여대에 이르는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톤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허용된다.
군 운전면허를 보유한 간부는 전투 차량을 몰 수 있다. 대상 차량은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39종이다.
육군이 간부직접운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맞닿아 있다.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꾸준히 늘면서 일선 부대에서 운전병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은 간부 직접운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신청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위해 기량평가를 엄정히 시행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식별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형 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 유조차는 소방안전원 위험물 운송자 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육군은 "간부들이 편제 차량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부대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운전경력 증명 등 간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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