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군인 무단출국 방지대책 마련하겠다"

해병대 탈영병, 폴란드서 도주… "신병 확보 노력 중"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피란민들이 내리고 있다. 2022.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 현역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를 목적으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역병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접경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지 국경검문소에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A씨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 머물다 23일 오후(현지시간 23일 오전) 건물을 빠져나온 뒤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안다. 폴란드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인과 접촉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 (국방부) 규정만으론 할 수 없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현역 군인(A씨)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동참 시도는 정부 차원의 참전이 아닌 개인의 불법적인 동참 시도"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