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PTSD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5일 시행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외상 후유증으로 많이 나타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정부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CRPS 환자의 경우 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진단 기준이 기존 피부색깔·피부온도·부종 등 11개에서 치료방법(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포함한 12개로 늘어나고, 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등급 판정 땐 '간편정신평가척도'(BPRS)·'총괄기능평가척도'(GAF) 등의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시행된다.
보훈처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군 복무 등 공무 수행 중 다쳐 CRPS나 PTSD를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 중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에도 기존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우측 슬개골 골절과 흉·요추 압박골절 등 부상 정도가 가장 심했던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경우 현재 CRPS와 PTSD 등 14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그동안 통증조절장치를 몸속에 넣는 등의 수술까지 받았지만, 그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의병전역 당시 '6급2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씨가 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재신청할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이외에도 현재 상이등급 7급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와 둘째 손가락 절단(두 마디→한 마디)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21년 11월26일~2022년 1월5일)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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