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DP병' 내년 7월 폐지…이후 부사관·군무원이 담당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드라마 'DP'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그 존재가 알려진 육군 군사경찰대의 '군무이탈 체포'(DP)병이 내년 7월부로 폐지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군사법원법은 제46조에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대상에 병사를 넣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에선 그 대상이 부사관·군무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2월 마련한 군 사법개혁안에서 병사 인권 존중을 위해 "헌병(군사경찰) 병과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 군사법경찰리로 운용하는 걸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이탈 체포병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개정안) 정부안 작성시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 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과 달리, 해·공군은 현재도 병사가 아닌 부사관 또는 군무원이 'DP'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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