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발생' 공군 20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 투입(종합)

'초동수사 부실의혹' 수사
군검찰, 공군본부·15비행단 압수수색 실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부대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4일 국방부는 숨진 이모 중사가 근무했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비롯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했다.

공군 군사경찰을 향해 제기된 '초동수사 부실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3월2일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장모 중사와,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에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모 준위 등 관련자 3명 모두 20비행단 소속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을 '조직적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숨지기 전 근무했던 부대다. 이 중사는 성추행 신고 후 본인 요청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전출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15비행단으로 전출된 이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단이 15비행단 압수수색을 통해 이 중사의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