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장교 '다룸회' 사조직 논란…육군 "친목모임일 뿐"

"병참병과면 가입·탈회 자유…사익 추구도 없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육군 병참병과 여군 장교 모임 '다룸회'가 군내 사조직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육군 측은 "'다룸회'는 동일 병과 근무자들끼리 경조사 등을 챙기는 친목모임일 뿐 사조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다룸회'엔 육군 병참병과 출신의 현역·예비역 여군 장교 17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육군 관계자는 "병참병과 여군 장교라면 누구나 '다룸회'에 자유롭게 가입·탈회할 수 있다"면서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와 구성원의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해 운영될 뿐 별도의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사조직'은 가입·탈퇴를 통제하거나 집단 내 보직·진급·교육 등과 관련해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다룸회 운영과 관련해선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육군 측 주장이다.

육군 측은 '다룸회' 회원들이 1인당 월 1만원 정도의 회비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휘관 취임시 축하난 발송 △출산시 출산격려금 지급, 그리고 △전체 대면모임 및 지역별 모임 개최 등의 용도로만 쓰인다고 부연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군수품목 등을 다루는 병참병과는 전투병과와 달리 군내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과거 지휘관 자리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던 '하나회' 등과 비교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란 반응을 보였다.

김 소장은 "동기나 같은 병과 소속 인원들이 돈을 모아 경조사 때 돕는 건 군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룸회'와 같은 모임을 중심으로 특정병과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진다면 '사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을 보면 군인도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은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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