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1학년 때 이성교제' 40여명 징계 논란
"시대착오적" 인권위 진정…해사 "생활예규 개정 검토 중"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해군사관학교에서 1학년 시절 이성교제를 했다고 밝힌 생도들에 대해 생도 생활예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해사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작년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자진 신고 접수된 1학년과 상급 생도, 그리고 1학년 동급생 간 이성교제 사례와 관련해 생도 40여명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고 주말에도 교내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근신처분을 내렸다.
현재 해사는 생도 훈육 차원에서 1학년에 한해 교내 연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상급생도가 생도 간 위계질서를 악용해 1학년 생도와 억지로 사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게 해사 측의 설명이다.
공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또한 같은 이유로 현재 1학년과 상급생도, 그리고 생도와 교관·교수 및 훈육요원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공사는 해사와 달리 1학년 생도 간 교제는 작년 11월 허용했다.
육사 역시 1학년 생도 간 교제를 포함해 이성교제 가능 범위를 넓혀 사실상 생도와 교관·교수·훈육요원 간 교제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사 생도 1명은 1학년생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현행 생활예규가 '시대착오적이고 과도한 사생활 통제에 해당한다'란 이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사 측은 이처럼 생도들의 이성교제 제한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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