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만5000명에 장례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30% 이하'→'50% 이하' 기준 변경
- 이원준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장례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장례서비스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1만5000여 명이 장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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