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코로나 음성이면 격리면제

다음주부터 시행…한-인도네시아 장관 통화서 합의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화, 신남방정책 국가 중 처음"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업인들이 베트남행 여객기 탑승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혔던 한국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입국길이 열린다. 한국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 간의 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는 오는 17일부로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2일부터 장기체류허가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 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경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면, 먼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 초청 기업(기관)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초청 서한을 신청하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초청서한을 발급한다. 이민총국은 이를 바탕으로 비자를 승인하며, 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출국 예정 기업인은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출국 및 인도네시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도착 후에는 공항에서 간단한 코로나19 증상체크를 실시한다. 이상이 없으면 별도의 격리없이 14일간 능동감시 하에 활동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발리, 동부 자바,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4개 공항을 이번 합의의 적용 대상 공항으로 선정했다. 다만 현재 한-인도네시아 항공편은 인천↔자카르타 구간에만 운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자카르타 입국시에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입국 후에는 인도네시아 내 타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검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전 코로나19 검사 또는 항체검사를 받고 이동 지역 당국에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하면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