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09곳…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위기감 고조

한국 입국금지국 45곳…중국은 21개 성·시에서 한국발 승객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수가 늘면서 교역·투자 등 우리 경제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김포공항 계류장 모습.2020.3.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9곳으로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절반이 넘는 나라들이 한국에 빗장을 걸어잠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세계 각국에 과도한 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까지 크게 확산되면서 위기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0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9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아프리카의 가봉은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외교관과 거주자는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14일 간 격리된다.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해야한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6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5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다.

크로아티아는 10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일부지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면 14일 간 격리조치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등 21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9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그레나다,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이다.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에 관계 없이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슬로바키아도 10일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동거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포함)을 대상으로 14일 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6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르완다는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 및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증상이 있을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며 양성반응이 나오면 치료센터로 가게 된다. 음성이 나오면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되며, 보건당국의 추적조사를 받아야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더라도 입국시 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4일 간 보건당국의 일일 점검을 받는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