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 개최

외교부는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 외교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는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 등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년 2월1일 ~ 2020년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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