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 관련 헌법 개정…김정은 불참

'국무위원장은 대의원 겸직않는다' 명시돼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메시지는 따로 없었으며 주석단에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회의에는 불참한 듯 하다.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내용의 수정 보충과 조직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조직문제에서는 손영훈이 내각 사무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한편 중앙TV가 이날 오후 8시 방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 장면에서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