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美국적은 연수와 결혼시기 겹친 탓"

외교부, 외교관 복수국적 자녀 미국 원정출산 지적에 해명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대사관 근무를 제외한 총영사관 근무나 미국 연수중에는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관 자녀들에게) 미국 국적이 부여된다"며 "외교부 입부 후 연수를 나갈 경우가 되면, 대개 결혼을 많이 하고 자녀 출생이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 본다"고 밝혔다.

젊은 외교관들이 외교부 입부 후 첫 해외연수를 나가기에 앞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연수 기간 중 자녀를 낳고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국적을 갖고 있고 이 중 118명(90.8%)이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의 외교단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 외교관의 경우 현지에서 출산을 해도 미국 국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영사관 근무나 연수 기회를 이용해 원정출산한 것이 아니냐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조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선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적 자녀를 가진 외교관들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서 출산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당장의 가시적 시정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