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CCTV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진료·시술·환복 영상 유포
정부, 실태 파악도 못해…허종식, 경찰청 수사 의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산부인과 등 국내 병원 내부에서 촬영된 환자들의 진료·시술 및 환복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거 유출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실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등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환복 장면이 담긴 영상 80건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 관련 영상은 21건에 달했다. 의원실이 영상에 노출된 병원 상호와 내부 모습을 대조한 결과, 실제 운영 중인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을 오가는 전 과정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고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는 게 허 의원실 설명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모습, 병실에서 환자복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의원의 침 치료,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
영상에 표시된 녹화 일자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였다. 원본 영상이 환자와 병원별로 쪼개져 여러 게시물로 가공·유포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한 암호 설정·접속기록 관리·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설치 의무 의료기관 2529곳 중 2528곳이 설치를 마쳤다.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유출이 확인된 영상은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 의료법상 CCTV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수술실 밖에서 촬영됐다고 영상정보 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영상 저장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 영상을 관계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잠금장치를 마련해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전체의 CCTV 설치 위치와 영상 보관·접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 CCTV 유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8월)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모두 109건이었고 이 중 98건이 랜섬웨어였다. 유형별 내역에 CCTV 관련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영상의 유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체계도 문제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만 복지부에 신고하고 그 외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게 돼 있다. CCTV가 해킹돼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의료 정책을 맡은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허 의원은 "진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떠도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에 가겠느냐"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영상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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