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주세요"…상비약 한번에 여러개 판 약국·가게 무더기 적발

6년간 상비약 판매 위반 480건…6.7% 1회 1포장 초과 판매
여러 개 판매 위반, 2년 집중…복지부 "오남용 관리 강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안전상비의약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한 번에 여러 포장씩 판매한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됐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판매점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6년간(2021~2026년 7월)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 480건을 적발·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은 약 4만 곳으로, 복지부는 이 기간 총 8만 298건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80건으로 전체 점검의 약 1.2%였다.

가장 많은 위반은 휴·폐업이나 영업점 멸실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위반의 76%인 36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36건(7.5%)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32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회 판매 시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해 판매한 32건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여러 개 한꺼번에 판매하는 행위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적발된 셈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약품이다.

편의점 등에서 24시간 구입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지만 그만큼 판매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복지부는 한 번에 여러 포장단위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반 사례라고 보고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휴·폐업 등 미신고나 영업점 멸실,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