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복지예산 514억…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액 3분의 1 '미환수'
환수 결정액 1463억 중 514억 미환수…금액 기준 환수율 64.9%
부정수급액 466억 5000만 원 중 246억 미환수…환수율 47.3%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사회보장급여 중 3분의 1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환수 결정액 1463억 원 가운데 514억 원이 미환수 상태였다. 특히 부정수급액 466억 5000만 원 중 24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환수율이 47.3%에 그쳤다. 2024년에 환수가 결정되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복지예산이 제대로 지급·관리될 수 있도록 검증과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급여 부적정수급 유형 및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 결정은 20만 7473건, 1462억 9000만 원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액별 환수율은 64.9%로, 납부액은 949억 1000만 원이다.
전체 미환수액은 51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액은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했다.
부정수급으로 분류한 환수 결정은 3만 790건으로 금액은 466억 5000만 원이었다.
이 중 미환수액은 246억 원으로 미환수율은 52.7%에 달했다.
세부 사유 중 허위·부정 신고에 따른 환수 결정은 133건, 11억 원가량이었다. 납부액은 1억 9000만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17.5%에 그쳤고, 9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
과오지급에 따른 반환명령은 17만 6683건, 996억 3000만 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68.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267억 8000만 원이었다.
급여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미환수액이 집중됐다.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을 합친 생계급여 미환수액은 421억 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연도·급여·사유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수 결정 64건, 2억 151만 원은 납부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은 33건·6172만 원, 과오지급은 31건·1억 3979만 원으로, 환수를 결정하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2024년에 환수를 결정한 8건, 9252만 원은 올해 6월 말까지 납부액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결정분은 13건·1910만 원, 올해 1~6월 결정분은 43건·8989만 원이었다.
2024년 환수 결정분 전체의 미환수액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을 합쳐 143억 40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에는 소득·재산 증가와 인적·자격 변동 등 여러 사유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과오·중복 지급을 사유로 반환을 명령한 경우만 6만 7130건, 237억 6000만 원이었다.
장기 미환수 채권은 소멸시효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의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복지급여는 국민의 생계와 돌봄을 지탱하는 소중한 예산인데, 환수가 결정된 돈 가운데 514억 원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정부와 지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과오·중복 지급을 예방하도록 지급 검증을 강화하고, 장기 미환수 원인과 시효 완성 예정 채권을 점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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