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0만원 초과 체납액 2배로…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2022년 말 1968억→올해 7월 4093억…전체 체납액은 제자리
서영석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관리 강화해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이 3년 7개월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고액 체납액의 비중은 4분의 1을 넘어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은 2022년 말 1968억 원에서 올해 7월 4093억 원으로 2125억원(108%) 늘었다.
집계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은 1조 5401억 원에서 1조 5458억 원으로 57억 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체납액에서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서 26.5%로 13.7%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300만 원 이하 체납액은 6641억 원에서 5945억 원으로 696억 원(10.5%) 감소했다.
1000만 원 초과 체납세대도 2022년 말 약 1만 3000세대에서 올해 7월 약 2만 1000세대로 늘었다. 전체 체납세대는 같은 기간 약 92만 8000세대에서 약 92만 5000세대로 소폭 줄었다. 세대 수는 천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체납세대의 약 2.3%가 체납액의 26.5%를 차지한 셈이다. 전체 체납액만 보면 변화가 작지만 금액 구간별로는 고액 체납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고액 체납세대 중 압류가 유지되지 않은 세대도 약 3분의 1이었다. 올해 8월 10일 기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약 2만 1000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 4000세대였다. 나머지 약 7000세대(33.3%)는 당시 압류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 규모도 커졌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지난해 1606건으로 771건(92.3%) 증가했다. 결손처분액은 124억원에서 308억 원으로 184억 원(148.4%)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은 1149억 원에서 1393억 원으로 244억 원(2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구간의 비중은 10.8%에서 22.1%로 11.3%p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결손처분액 640억 원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구간이 147억 원으로 23.0%를 차지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별관리한다. 올해 관리대상은 7만 2309세대이며 체납액은 1584억 원이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체납 관련 제도개선 내용으로 의원실에 제출한 대책은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확대 및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별도 관리지표와 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에 별도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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