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피부 ECM 안전성·규제 논의…국회서 산업 전망 논의

433명 실제 진료자료 공개…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 없어
전문가들 "제품 특성·위험 근거로 관리 기준 마련해야"

1일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체조직 피부 ECM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발전 방향' 포럼 현장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인체조직에서 얻은 피부 세포외기질(ECM)의 의료현장 활용과 안전관리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체조직 피부 ECM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발전 방향' 포럼에서는 국민·의료진 인식조사와 실제 진료자료 등이 공개됐다.

이날 행사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CM은 콜라겐 등 세포 주변을 구성하면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최근 사람의 피부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ECM을 활용한 제품이 피부 재건·미용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안전성과 사용 범위, 규제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정애 엠브레인 리서치센터 연구소장은 소비자 1503명과 의료진 3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기증 조직 미용을 포함한 합법적인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소비자 응답은 63.1%였다.

구본철 대한피부과의사회 교육이사는 16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433명이 총 732회 피부 ECM 시술을 받은 실제 진료자료를 공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분석에서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후향적으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인 만큼 안전성과 효과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토론에서는 피부 ECM의 규제 기준도 논의됐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재료와 가공 과정, 최종 형태, 작용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품의 법적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노성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 변경 역시 여론이나 인식보다 확인된 안전·품질 문제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체조직 ECM 관련 산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 인체조직 ECM 바이오산업협회가 출범했으며 국내 바이오기업 20곳이 창립에 참여했다. 협회는 인체조직의 기증과 원재료 확보부터 가공·제조·유통·사용까지 안전성과 윤리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희 한국 인체조직 ECM 바이오산업협회 회장은 "기증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관리 자료와 임상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산업 발전의 전제"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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