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줄인다…이송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 지정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지역 이송체계 수립·준수 의무화
우선수용 의료진 형사처벌 부담 완화…복지부 소관 14개 개정안 의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증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치료까지 연결하도록 이송체계와 진료체계의 책임을 함께 정비한 것이다. 병원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시·도지사는 환자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과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및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중증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맡고 중등증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맡는 방식이다. 경증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전고지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기관 선정과 전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했다.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로 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바꿨다. 이송 지연으로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증도에 맞춰 정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는 2인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근무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의 2인1조 24시간 근무체계와 당직 전문의 등에 최종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포 후 3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6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등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둘째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다. 크레딧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과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가 담겼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및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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