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비 청구…58곳, 건강보험 47억 떼먹었다

거짓 청구 병의원 등 명단 공개…최대 9억여 원
실제 촬영보다 방사선료 부풀려…6개월 간 공표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촬영 횟수보다 방사선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47억 원에 달했으며, 한 기관은 무려 9억 2737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촬영 횟수보다 방사선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47억 원에 달했으며, 한 기관은 무려 9억 2737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관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6곳을 확정했다. 공표 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곳도 포함됐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결정했다.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액은 총 46억 6993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 원이었다. 거짓 청구 기간은 평균 31개월에 달했다. 금액별로는 1500만~3000만 원 미만이 22곳, 3000만~5000만 원 미만 12곳, 5000만~1억 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가 11곳이었다.

총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거짓 청구 금액의 비중인 거짓 청구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도 3곳이었다. 20~30% 미만은 4곳, 10~20% 미만은 8곳이었다. 최고 거짓 청구 비율은 55.34%였다.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를 증량해 청구해 36개월간 4538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9075만 91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명단에 공표하고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 등을 청구했다. 17개월간 9억2737만 원을 거짓 청구해 이번 공표 대상 중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6억 368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 공표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도 지속한다. 거짓 청구가 적발된 기관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실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거짓 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각오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병원 15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약국 19곳 등이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