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빠듯한데…" 건보 정산보험료 1만원만 넘어도 12개월 분납
건강보험공단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 추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 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올해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 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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