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소득기준 변경 필요…정부안 만들 것"
"기준중위소득 기준 여러 시나리오 검토…내년 예산안엔 못 담아"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개선 검토…"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현행 소득 하위 70% 목표수급률과 관련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안에 개편안까지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 연금특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 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높이고, 30~45%는 35만 9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5~70%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덜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45~70%는 기초연금액을 동결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1년 치가 동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결이 계속 지속되면 금액 차이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며 "1차 연도 한 해만 가지고 하후상박을 다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인상분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돼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92만 5000명으로, 이 가운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8만 3000명이다.
정 장관은 관련 영향 분석 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좀 더 분석해서 자료를 산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출을 못 한 것 같다"며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보충성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줬다 뺏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때 가장 낮은 저소득층인 생계급여자에 대해 어떻게 좀 더 소득보장을 강화할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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