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내렸더니 법원서 뒤집혔다…6건중 1건 패소

복지부, 지난해 종결 사건 패소율 26.5%
서영석 "위반사실, 법적근거, 처분수위 사전 검토 촘촘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등에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6건 중 1건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제기돼 종결된 자격정지·면허취소 소송의 국가패소율은 26.5%까지 높아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가 상대한 소송은 총 1348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다툰 소송은 316건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자격정지 처분 관련 소송이 257건이며 면허취소 처분 관련 소송은 59건이었다.

종결된 자격정지 소송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승소한 사건은 122건으로 57.0%였다. 패소한 사건은 37건으로 17.3%를 차지했다. 종결 사건 6건 중 1건꼴로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반면 면허취소 소송은 종결된 46건 가운데 복지부가 25건에서 승소하고 1건에서 패소했다. 국가패소율은 2.2%로 자격정지 소송보다 낮았다. 소 취하는 자격정지 소송 52건과 면허취소 소송 18건 등 총 70건이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면허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더 무거운 처분이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62건으로 늘었다. 2024년 52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4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보다 7건 많았다. 증가율로는 20.6%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접수된 사건 상당수가 진행 중인 만큼 최근 연도의 패소율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소송이 대부분 종결된 2021~2024년만 보면 국가패소율은 2021년 14.1%에서 2022년 6.2%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16.4%로 상승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6.5%까지 높아졌다. 2024년 접수돼 종결된 49건 가운데 13건에서 국가가 패소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우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31건(9.8%)과 한의사 18건(5.7%) 및 약사 9건(2.8%) 순이었다.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각각 2건(0.6%)이었다. 한약사와 간호사는 각각 1건(0.3%)이었으며 직역을 특정할 수 없는 소송은 23건(7.3%)이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및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